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결국 민간의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6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아직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계류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회 결정과 상관없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민간의 개인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20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써야 한다.

정부 계획은 그렇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사립유치원은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껏 관련법에서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 보조금을 전폭 지원 받고 있는 상위 초중고교 학교법인이나 국공립유치원과는 달리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운영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했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뒀다. 

국가 지원이 없는 만큼 정부도 민간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관련기사 아래> 

교육부는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사립유치원계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강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 개인 유치원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관련기사 아래> 

그러면서 “민간이 설립한 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씌워<관련기사 아래> 무엇이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정부 권력의 오만함과 독선, 불통이 결국 지난 100년 동안 능력없던 국가를 대신해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지탱해 왔던 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교육부의 강경책을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 입장은 확고하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최대 15%까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함께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 시정명령과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비회계 예·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1차 불이행 시 정원의 5%, 2차 불이행 시 10%, 세 번 불이행할 경우 15%를 감축하도록 개별기준에 명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운영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듀파인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2단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모든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