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 사용 금지된 어린이집에 사무실 설치..시, 시정 요구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가 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협회사무실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에는 사적 용도 등 영유아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규정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9조)를 어긴 것이다.

지도·감독 기관인 수원시는 협의회와 해당 어린이집 측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수원시와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8월 민간 단체 등록을 마친 뒤 같은해 12월21일 창립총회를 열고 단체 출범을 외부에 알렸다.

단체 등록 시 협의회 고유번호증 상 소재지는 A어린이집이었으며, 창립총회 당시 안내 책자에도 사무실 위치를 버젓이 A어린이집 주소지로 표기했다.

협의회는 임원 회의 등을 A어린이집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을 허가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이같은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협의회와 보육현안 논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해 온 시는 그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사실관계 확인 후 곧바로 협의회와 A어린이집 측에 시정을 요구했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해 "미처 주소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28일부터 팔달구 인계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