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안건 협의를 하고 있다. /뉴스1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안건 협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국회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하는 것도 요청한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도 규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1월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들을 의결했다. 정기총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모여 교육현안 등을 논의하고 정부·국회에 요구할 사안에 대해 뜻을 모으는 자리다.

이날 핵심 안건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촉구'가 올랐다. 운영위원회는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서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기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유·초·중·고와 사립 초·중·고는 운영위원회(유치원)나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예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운영위원회를 현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총 713억원)를 국고가 아닌 교육세로 부담하기로 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기로 했다. 교육세로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교육여건 개선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어린이집은 교육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총회 진행 중 관련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국회·정부는 보육과 교육을 혼돈하지 않는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