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한유총 주관·홍문종 의원 주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회의 이른바 사립유치원3법 통과 반대와 설립자의 사유재산 존중 등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국회의 이른바 사립유치원3법 통과 반대와 설립자의 사유재산 존중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에듀파인 강제적용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 주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회장 이덕선)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사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경정&파트너스 변호사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는 이병래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홍수연 전국학부모연합 간사, 최대호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사회는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정부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존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으로 이날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개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개정을 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 설립자,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