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유아교육법령 개정안 공청회..한유총 주관·홍문종 의원 개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에듀파인 강제적용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찾는 공청회가 열렸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했다. 공청회 현장에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등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공청회는 정진경(정&파트너스) 변호사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지정토론, 청중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병래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홍수연 전국학부모연합 간사, 최대호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가 맡았다.

정진경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법치 국가에 있어 법치 행정의 요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며 "개정안이 많은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의 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이 형식적 법규에 의존한다고 하여 법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헌법과 상위 법률 및 법의 정신에 합치돼야 법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법의 정신에 입각하지 못한 법규는 국민의 기본권 유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교수는 "교육의 공공성의 기준은 수요자의 입장, 즉 학습자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하고 국가권력이나 자본에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말아야 한다"며 "자율과 평등에 기반하여 다양한 교육체제나 주체 집단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교수는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실질적으로 몰수해가는 큰 과정의 일부"라며 ""사립유치원의 폐원이라는 퇴로를 차단하고 조그마한 위반도 중벌에 처벌함으로써 설립자가 유치원 시설은 놓아둔 채 스스로 경영을 포기하게 만드는 법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전성하 정책위원은 "스웨덴은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허용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학부모는 국공립유치원이과 사립유치원 중 원하는 곳을 어디든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획일화 정책을 해외 사례를 통해 비판했다.

홍수연 간사는 "국가 주도의 교육 행정이 결국은 부실한 사학이든 국공립이든 특색 없고 무기력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교육선택권을 무시하는 현 정책에 쓴 소리를 더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일명 '유치원 3법'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 문제는 유치원 3법의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 결과가 정부의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유아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며, 유치원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유치원 폐원신청서류에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도 반드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