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새학기부터 적용

새학기부터 사립학교에서도 성관련 비위가 밝혀진 교원은 한 달 내로 징계가 의결돼야 한다. 기간 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교원 임명권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의 후속 조치다. 성비위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뒀다. 대책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은 3월19일부터 시행된다.

사립학교 교원 임명권자인 사학법인 이사장 등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원의 성관련 비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해임 등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결 기간이 60일로 길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격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미 공립학교는 징계 의결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임명권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교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성비위 혐의 교원에 해임이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시에 3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600만원, 3회 위반시에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성비위를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돼 교육부(대학)나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관할청이 내린 교원 해임요구를 임명권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1회 위반시) △600만원(2회 위반시) △1000만원(3회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징계 처분이 가벼워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임명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학교 임명권자의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