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불통 교육부'에 헌법소원 예고 '반격'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부의 유치원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과의 소통을 배제한 채 법령 개정을 강행하려는데 따른 '반격'적 조치로 보인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22일 한유총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주제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23일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견서에는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 ▲공공성 강화 목적에 불 부합 ▲사유재산 몰수 의도 내포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박탈 우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생존과 직결된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열지 않고, 유치원 측이 마련한 공청회 참석 요구도 거절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방침 변호 없이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등 사립유치원 죽이기에 나선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함께 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제자,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함께 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제자,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교육부령)을 입법 예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폐원 일자도 매 학년도 말일로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치원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각각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바꾼 게 골자다. 오는 3월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3월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한편 한유총 의뢰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한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하려면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며 "하지만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 폐쇄 시기를 매학년도 말일로 제한한 것,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제한한 것도 재산권의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을 보장한다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공 필요에 의해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