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아교육법 등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달..교육부, 문전박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이하 한유총)가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법령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목적으로 입법 예고를 진행하면서도 관련 의견서 제출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한유총 측 관계자들을 사실상 문전박대했다.
한유총은 유 장관의 불통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덕선 이사장과 주요 임원진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를 방문해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한 공청회 자료집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사립유치원 현실 반영한 회계시스템 도입 ▲국·공·사립유치원아 평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의 헌법 가치 위배 소지 ▲공공성 강화 목적에 불 부합 ▲사유재산 몰수 의도 내포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박탈 우려 등이 제기됐었다.
한유총은 이에 앞서 공문을 통해 의견서 전달 계획과 함께 교육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면담은 교육부의 회피로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한유총 임원진은 결국 청사 입구에서 관계 공무원을 만나 자료집과 의견서를 제출한 뒤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유 장관은 이보다 앞서 한유총 측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요구를 거절했으며, 한유총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청회에 관계 공무원을 토론자로 참여시켜달라는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 같은 불통에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의 이야기들 듣지 않는 것은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양한 의견수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회피하는 교육부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기지역 한 유치원장은 "원장들도 국민인데 (정부가)우리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근본적인 요구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교육부가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