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이 오는 6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에 발맞춰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관리를 책임지는 법정기관으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재단법인의 법정기관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200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률상 고유 권한 없이 1~3년마다 보육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오는 6월부터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 법정기관이 된 한국보육진흥원이 앞으로 맡게 될 역할은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훈련·홍보 △영유아 보육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 등이다.

이날 출범한 설립위에는 보육·법률·재무 전문가, 학회 대표, 공공기관 경영진 등 모두 18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향후 활동 기간 동안 법인 정관, 직제·인사·회계 규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와 재단법인은 이번 설립위 발족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되도록 위상을 새롭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학부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의견수렴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 자격 관리와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앞으로 더 나은 보육환경의 시금석을 제공해 학부모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로 법정기관 출범 준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