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달 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당시 "유치원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이 구청장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