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를 하고 있는 전국 936개 학교를 특별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학교는 경기가 167개교로 가장 많고 경북 106개교, 충남 95개교, 경남 92개교, 대구 75개교, 전남 73개교, 전북 72개교 등이다.

서울(45교) 부산(28교) 인천(30교) 광주(26교) 대전(9교) 울산(8교) 강원(40교) 충북(44교) 제주(26교) 등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점검에서는 석면제거 공사를 하면서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집중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해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석면제거 준비단계부터 공사 후 잔재물 확인까지 항목별로 점검한다.

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해 가이드라인 전수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도 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에 나선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는 교실 벽과 바닥을 모두 2중으로 비닐로 밀폐해야 한다. 석면 가루나 먼지가 교실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석면 텍스(마감재)를 교실 천장에 부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량철골(M-bar)도 반드시 비닐 밀폐막 안에서 철거해야 한다. 경량철골을 철거하지 않거나 비닐 밀폐막을 제거한 후 철거하면 남아 있던 석면조각들이 떨어질 수 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다'고 확인해야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돼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 해체·제거 현장감독 등 전문적 사항까지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