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시의원,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위법의혹 제기
조청식 부시장, '통상' '추정' 단어 반복하며 지적사항 부인

최인상 수원시의원.
최인상 수원시의원.

경기 수원시가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특정 민간 단체에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열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다.

수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최인상 의원(파장동·조원2동·송죽동)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의 위법적이고 편파적인 보육행정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는 올 1월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와 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 계약' 근거로 위탁 업체로 선정된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의 자격조건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위탁운영 모집공고 위탁운영자 조건을 보면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 없는 법인 및 단체를 신청 제외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린이집협의회는 신청 당시 법인 주소가 불법 장소로 등록된 실체 없는 단체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린이집협의회의 사무실 등록 주소지가 권선구 한 어린이집이었고, 이는 '어린이집에는 사적 용도 등 영유아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규정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9조)를 어긴 사항이기에 실체 없는 유령 단체로 봐야 한다는 게 최 의원 판단이다.

실제 협의회 주사무소로 등재된 해당 어린이집에는 협의회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근직원이 어린이집으로 출퇴근하지도 않았다.

최 의원은 "법적 하자가 있는 단체에 위탁을 준 것은 명백한 위법 계약이다. 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 차원의 해명과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시 공무원들의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정치 탄압·갑질 행정' 논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관련기사 아래>

그는 최근 민간 보육계에 의해 제기된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갑질 언행, 어린이집연합회 임원 사퇴종용, 보육정책위원 부당 해촉 등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자 정치개입"이라며 "시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청식 수원시제1부시장.
조청식 수원시제1부시장.

답변에 나선 조청식 수원시제1부시장은 '통상' '추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최 의원의 지적사항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부시장은 '실체 없는 단체' 지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까지 가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며 "착오였는지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릴필요가 있어서 확인해보니 보완필요성이 있어 보완했고, 아마 추정하건데 (어린이집협의회가)주사무소 분사무소 실체에 대한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셨나 그런 판단이 든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갑질 언행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종합판단을 보고 문제가 있을 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보육정책위원 부당해촉과 관련해서는 "실무자가 당사자에게 해촉이 있을 것이라고 구두상 전달했다고 한다"고 일부 시인하면서도, "해촉을 위해서는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판단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촉을)결정하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부시장은 "수원시 3000여 공직자 어느 누구도 어떤 단체나 민원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편부당하게 하거나 차별적 언행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것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와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회원 등 40여명은 이날 본회의를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