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2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노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TV토론회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노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다.

노 교육감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당시 발언이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명백한 잘못으로 피고인이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그간 이전 교육감들이 비리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감을 뽑아보자는 학부모, 시민의 염원으로 노 교육감이 당선된 만큼 교육감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노 교육감도 "토론회 당시 한국노총 간부들의 도움을 받는 점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 여겼지만, 이후 선거운동에서 이후 이런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울산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진술했다.

선고는 2월 19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