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변경 정관으로 선출한 이덕선 이사장 자격 없어” 
한유총 “내부 규정 따라 적법하게 선출..교육청 주장은 억지”
대법은 “내부 총회 적법했다면, 정관변경 인가 없어도 효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선출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유총이 이 이사장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아래> 

시교육청은 31일 지난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덕선 이사장은 임의 정관에 의해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만큼 이사의 효력은 물론 대표권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법인 정관을 최종 허가받은 때는 2010년인데, 2015년 3월 24일 정관을 전면 개정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이 정관이 ▲허가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종족수에 미달하고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민법에 의한 총사원의 동의 절차와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이 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정관은 ‘임의 정관’이라는 해석이며. 그러한 변경 정관으로 선출된 이덕선 이사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정관 개정 날짜부터 차이가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정관을 임의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연도와 날짜는 2015년 3월 24일 인데, 실제 정관을 최종 개정한 날짜는 2016년 3월 24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유총은 정관을 많이 개정했는데, 변경 정관은 홈페이지에도 모두 공개돼 있다”며 “시교육청이 어떤 의도로 최종 정관 개정 날짜를 1년 앞당겨 발표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유총은 또 이덕선 이사장 선출과 관련, “2016년 3월 24일 당시 감독청(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2010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제43조) 정관 개정을 했다”며 “한유총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장을 선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유총의 현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가지냐는 것이 논란인데, 한유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덕선 이사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시교육청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단법인의 내부적인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감독청의 인가는 형식적인 정관변경을 완성하는 보충적인 효력을 가질 뿐, 인가가 없다고 해서 정관변경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8.3.13. 선고. 2016두35261판결)

한유총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덕선 위원장을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 이사장이 선출된 지 하루 뒤 일이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이 정부의 눈 밖에 난 이 이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표적 조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