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스1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스1

강은희(54)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26일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정당의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과거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을 담은 공보물을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 등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고의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