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서 주장
"사학을 비리온상으로 여기고 제제만 강화해선 안 돼" 의견도

내년부터 서울지역 사립 초중고가 당국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정원 조정 등 제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정요구 미이행을 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 마디로 입법 미비"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립학교가 교육관계법령을 어기면 교육청은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관할청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제제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교육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사학에 우선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학급 수나 학생 정원 조정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사업·현안사업 특별교부금·특별교육재정 수요·재정결함보조금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나 연수,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는 "시행 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20년부터는 적용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자율성의 범위를 지키면서도 사학이 나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 모두가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 초중고 348곳 중 10곳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모두 사립초등학교"라며 "올해 사립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강제할 근거가 생긴 만큼 348곳 모두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만 보고 제제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오늘 참석자들이 모두 사립학교의 일부 비리를 모든 학교가 그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부디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학의 특수성과 현실 등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자율을 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토론회 내내 조용하던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참여한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밭에 잡초(일부 사학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밭을 통째로 갈아 엎어서는 안 된다"면서 "광범위하게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이 수용할 수 있고 헌법 정신에 합당한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