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부터 686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개통"
한유총 "현장 모르는 정책..전용회계프로그램 필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개통 관련 2월18일자 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개통 관련 2월18일자 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교육부가 18일 민간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아 200명이상 사립유치원 581개원 등 모두 686개원이 오는 3월1일부터 사용할 에듀파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에 국공립 학교용 회계시스템 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3월 도입에 앞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했고 사용자의 편의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은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 581개원과, 에듀파인 도입 희망 유치원 105개원을 대상으로 3월1일(수입·지출 기능) 개통(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 4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유총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에듀파인 강제 도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도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판례에 의하면 지원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자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이 아니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되고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즉시 운영자의 소유가 되는 돈"이라며 "이에 관한 규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로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법규는 사립유치원은 전액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립유치원과 그 재원의 구성이 다르고, 보조금과 지원금은 그 법적 성격이 달라 보조금을 받지 않는 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정부가 나서 사유재산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인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유총은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시기는 2020년 3월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구형 에듀파인을 사전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효율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절차"라고 비판한 뒤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운영 여건상 애로사항도 피력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행정인력은 유치원당 1인에 불과하지만, 서울 단설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 114명에 행정직원 6명이 근무한다"며 "사립유치원 인건비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52%이상인 상황에서 에듀파인 적용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불가해지면 설립자의 비용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재정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급여지원금을 준다는 이유로 개인 중소기업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시행하는 법률은 효용성 없다"며 교육부의 독선과 불통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