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교육부 에듀파인 발표에 대한 한유총 입장

한유총은 에듀파인의 도입을 반대 하지 않는다. 회계 투명성은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며, 지금과 같은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도입함에 있어 3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사인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설립자에게 있다.

사립유치원의 법적 기능은 학교이나, 법적 인격은 개인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의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자는 헌법 제31 조 제4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인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

사립유치원의 재정부담의 주체는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부담의 주체가 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보조금 이외에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조달하는 재정 전반에 대하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설립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유치원을 제외한 사립학교는 운영자금 및 손실금액도 국가가 직접 지원으로 책임지는데 사립유치원은 모든 재정책임이 설립자에게 있다. 다른 사립학교와는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미약한 사립유치원에 오로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만을 사용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재무·회계 시스템을 법률로 강요받는 경우는 ① 투자자 일반의 자금이 상시로 유입·전출되는 공개회사(이른 바, 상장회사)와 ② 공적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사적재원의 영역까지 공공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의 도입은 유예기간을 가지고 수정·보완을 거쳐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정한 후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충분한 기간 동안 유의미한 숫자의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일괄 적용한다면, 운영 부담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설립ㆍ운영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초·중·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에 사용되는 ‘에듀파인’은 예산을 거의 100%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가 학기 중 이탈하여 예산이 줄더라도 차량운행비, 관리비, 인건비 등 대부분의 예산은 줄일 수 없다. 사립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1~2 싸이클은 사용해야 실정에 맞는 시스템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급자와 사용자가 함께 만든 시스템이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운영자에게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조건적인 강제수용을 하라고 하면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며, ‘use’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well made’ (잘 만든)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이어야 한다.

회계의 투명성은 전산 시스템의 사용 문제가 아니다. 만약 회계의 투명성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100%실현 가능하다면,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장에는 국가 회계프로그램이 적용되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자정 노력과 쇄신을 다짐하고 있으며 만약 에듀파인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것이 검증되고 사립유치원 장점(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사학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받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법이 없어 공공기관의 내부감사를 위해 입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로 감사 받고 있다. 이미 과도할 정도로 회계 투명성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국가회계정보프로그램’마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회계 투명성 강화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립학교처럼 공공성을 강요하는 것은 더 큰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