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시민감사관 인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신분보장 조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회피 조항(신설)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4월 경 공개모집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등 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하며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