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의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계기관장 회의 발언 관련 한유총 입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을 향한 협박과 초법적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 거의 없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강제적용 시키겠다는 것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그런데도 유 장관은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향해 연이어 ‘엄정대응’ ‘무관용’ ‘형사처벌’ 발언을 남발하며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내세워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을 운운하며 엄포와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가치를 부정하는 공권력의 횡포다. 

25일 예정된 국회 앞 집회 또한 전국 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이고 합법적 집회이며,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110년 정부를 대신해 유아교육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았다. 사재를 털어 유치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유치원 교육비용 반값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은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이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현실과는 맞지 않는 시스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불통’ 유은혜 장관은 에듀파인이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협의와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