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

민간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강제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공포됐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오는 3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표류할 상황에 처하자 교육부가 내놓은 조치다.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교육부를 향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해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측이 제시한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원아 수 200명이상 유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2020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입하지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부의 불통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참석자들은 에듀파인 강제 등이 포함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사유재산 몰수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