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성명내고 사립유치원 2조원 지원 주장 반박
"학부모 지원금이 유치원 지원금으로 둔갑..에듀파인 등 강제 명분 없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향해 사립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진실을 고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25일 '유은혜는 2조원 사립유치원 국가지원의 진실을 밝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강제 등 유아교육법령 등 시행령 개정 추진 명분으로 삼고 있는 국가지원금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했다.

한유총은 "유 장관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으로 연 2조원 가까이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국고 지원을 이유로 국가가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와 운영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술 더 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세금을 훔쳐갔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비난 여론과 갈등을 부추겼다"고 유치원 사태가 촉발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유총은 특히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연 2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유은혜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2조원 가운데 1조6000억원 누리과정비용은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교사 기본급보조금(2500억원)이나 학급운영비( 800억원) 등도 국가가 사립유치원 원비를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교육비용 절반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따르는 보상 성격으로 주는 돈이니 사립유치원 지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유포 논란에 휩싸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부가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유포 논란에 휩싸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한유총은 교복지원금 등을 예로 들며 유 장관의 2조원 지원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가 지자체가 주는 교복지원금을 가지고 교복매장에서 교복을 산다고 해서, 그것을 교복가게 지원금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한유총은 "유은혜 장관은 민간 개인이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사재를 털어 설립하고, 국가 보조금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며 "게다가 박용진 의원과 함께 주지도 않는 국가 보조금을 사립유치원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유치원과 학부모를 이간질하고, 사회갈등과 비난을 부추기고, 민간의 유아교육현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여 적폐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은혜 장관은 이러한 사회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은혜 장관은 사실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며 "누리과정비가 무상교육경비로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인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 이하 한유총 성명 전문 - 

유은혜는 ‘2조원 사립유치원 국가지원’의 진실을 밝혀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시행령 개정과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강제 적용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의 진실을 밝혀라. 

유 장관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으로 연 2조원 가까이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국고 지원을 이유로 국가가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와 운영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술 더 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아예 작정을 하고 정부를 속여서 국민세금을 훔쳐갔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비난 여론과 갈등을 부추겼다.

그러나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연 2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유은혜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조원 가운데 1조6000억원 누리과정비용은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시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학부모에게 주는 무상교육경비 지원금(누리과정비)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가 지자체가 주는 교복지원금을 가지고 교복매장에서 교복을 산다고 해서, 정부는 교복매장에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정부·지자체가 따로 저축성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돈이라고 우기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니 시행령을 개정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국가가 국영기업처럼 통제 관리하겠다는 것이 민주공화국 법치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일인지 유은혜 장관은 답변해야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2조원 지원금 가운데 나머지 교사 기본급보조금(2500억원)이나 학급운영비( 800억원) 등도 국가가 사립유치원 원비를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교육비용 절반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따르는 보상 성격으로 주는 돈이니 사립유치원 지원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유은혜 장관은 민간 개인이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사재를 털어 설립하고, 국가 보조금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 

거기다 박용진 의원과 함께 주지도 않는 국가 보조금을 사립유치원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유치원과 학부모를 이간질하고, 사회갈등과 비난을 부추기고, 민간의 유아교육현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여 적폐집단으로 전락시켰다.

유은혜 장관은 이러한 사회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은혜 장관은 사실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유 장관은 누리과정비가 무상교육경비로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인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