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 대응 나선 유은혜 겨냥..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게시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과거 같은 당 소속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은혜 장관 발언을 조명한 언론 기사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 장관의 대응을 꼬집는 글을 게시했다.

기사에는 유 장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회를 언급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장관은 앞선 지난 22일에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권력기관 수장들과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예고한 집회를 두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이 의원은 '위헌적 조치' '기본권·사유재산권 침해' '인민재판' '시대역행' 등의 표현을 하며 잘못된 정책임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부 유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두둔하거나 한유총 편들 생각은 없다"고 전제 한 뒤 "그러나, 국민들도 일부 유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분노하는 것이지 그들의 약점을 빌미삼아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도 된다. 재산권을 사실상 몰수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 등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국가가 시장을 파괴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를 법률도 아닌 행정명령으로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위헌정부가 되어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합법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특정 친정부 성향의 단체를 도와 자꾸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조직하고 그들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라며 이러한 위헌적 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해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그를 제대로된 사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마구 돌팔매질해 처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민재판"이라며 " 잘못과 처분 사이에는 '비례성의 원칙과 적법절차'가 있어야 하며 사법부가 아닌 행정처분,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법도 아닌 시행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인민민주주의적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 한다"며 "일부의 잘못을 빌미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헌법상 기본권을 마구 무시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내서는 안된다. 내일은 내 차례, 그 다음은 우리 집단의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교육을 위해 민간 교육시장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지원까지 하며 국공립 편향지원을 통해 사립을 고사시키고 그에 따른 국공립 선호를 만들어 내 교육을 획일화 국가주의 교육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시대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치원들은 경쟁하게 하자. 실력없고 문제있는 기관은 자연스레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니 시장에 맡기면 되지 굳이 혈세들여 공무원들 뽑아서 관리시키고 실랑이 할 이유가 없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간분야의 발전을 통한 번영을 꾀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중"이라며 "원칙은 없고 인민재판만 난무한다. 헌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큰일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