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료사진.
교육부 자료사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소속 유치원들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알린 가운데 교육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오는 2일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5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박백범 교육부차관,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자리했다.

한유총은 전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밝혔다. 정해진 수업일수는 지키되 개학만 '연기'하는 준법투쟁에 나설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은 집단 휴업에 해당한다"며 "관계법령상 불법이다. 불법 행위 유치원은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국 유치원 중 70%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수를 164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2274곳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다.

유은혜 부총리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이 3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으로부터 개학 연기를 일방 통보받거나 동참을 강요한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비리신고 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이 전날 에듀파인 수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시설사용료를 조건으로 걸고, (미사용 시) 처벌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것은 사실상 수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2일 낮 12시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을 연기한 모든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4일까지 개학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 문을 열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