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개학연기 투쟁과 교육부 대응에 대한 한유총 입장

임시 돌봄 학급에서 노는 아이들일부 사립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임시 돌봄을 신청한 아이들이 기존 원아들과 함께 놀고 있다.
임시 돌봄 학급에서 노는 아이들일부 사립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임시 돌봄을 신청한 아이들이 기존 원아들과 함께 놀고 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의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절차를 생략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사립유치원 측은 "오히려 교육부가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4일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 자리에서도 그는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학일 연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 만큼 실제 이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공정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장들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즉각 반박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1년에 180일 범위 내에서 개학, 입학, 졸업 등 학사일정의 조정은 원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운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입학을 몇일 연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관이 입학연기의 취소명령이나 입학날자 지정을 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다만 "운영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가 생략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시정명령 대상으로써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그 이행 보고를 필함으로써, 완전하게 하자가 보완 · 치유되는 사항인 것이지, 입학연기 결정 자체가 불법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학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법률적인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장관은 마치 운영위원회 자문절차를 생략한 입학연기 결정 자체가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면서 성립할 수도 없는 형사고발 운운하며 원장들을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한유총은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입학연기 결정의 취소지시나, 입학일자 변경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결정은 원장의 고유 운영권에 속한다"며 "불법이 아닌 정당한 운영권 행사를 불법이라고 겁박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갈협박이요 직권남용"이라고 교육부의 '불법' 주장을 정면 박박했다.

 

아래 '개학연기 투쟁과 교육부 대응에 대한 한유총 입장' 전문

작년 가을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섯 가지 이상의 비리혐의가 제기되어, 인사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던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로, 사립유치원 규제강화 및 통제정책은 날로 심해지고 갈수록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전국 최대의 사립유치원 직능단체이며 법정단체인 한유총과는 단 한 번의 대화도 해보지 않은 채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한유총이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의 과잉규제 과잉처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요구할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는커녕, 걸핏하면 엄정대응, 강경대처, 형사고발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만을 일삼고 있다.

특히,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 및 교육감들의 규제·처벌 강화 주장에 의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자존감 상실사태의 지속, 일부 교육감들의 권한 남용에 의한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중단 방침으로 인한 교사들의 퇴직증가 문제로 인하여, 신학기에 정상적인 개학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당한 준법투쟁이 마치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형사고발 운운하며 겁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입학일자 결정권은 원장의 적법한 운영권이다. 장관의 취소지시가 불법이다.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1년에 180일 범위 내에서 개학, 입학, 졸업 등 학사일정의 조정은 원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운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입학을 몇일 연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장관이 입학연기의 취소명령이나 입학날자 지정을 지시할 수 없다. 유은혜 장관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난 1월중에 수많은 공립유치원들이 한 달 일찍 졸업을 시키면서, 유아들의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권장하며 가정 양육수당의 수령을 권유한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로써 형사처벌 대상이란 말인가?

다만, 법령에 의하여 학사일정의 변동을 결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가 생략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시정명령 대상으로써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그 이행 보고를 필함으로써, 완전하게 하자가 보완 · 치유되는 사항인 것이지, 입학연기 결정 자체가 불법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입학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법률적인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장관은 마치 운영위원회 자문절차를 생략한 입학연기 결정 자체가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면서 성립할 수도 없는 형사고발 운운하며 원장들을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불법행위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잘못이므로 이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입학연기 결정의 취소지시나, 입학일자 변경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결정은 원장의 고유 운영권에 속한다. 불법이 아닌 정당한 운영권 행사를 불법이라고 겁박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갈협박이요 직권남용이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의 핵심 관건인 시설사용료 인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회계기준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회계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은, 교육목적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상적인 유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크게 보면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재무회계적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3법, 유은혜 장관의 시행령, 교육감의 재무회계 처리지침, 에듀파인 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모두가, 사립유치원의 정상 운영시에 필수 비용항목인 시설비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부정 또는 회계비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비용인 설립자산의 자본비용(= 시설사용료)에 대한 세출항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회계부정비리 근절과 회계 투명성을 주장하는 것은 선후가 뒤 바뀐 억지궤변이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설립자산의 자본비용인 시설사용료를 교육목적 비용에 포함하여 매월 지출비용으로써 회계처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매우 정당하고 공정타당한 주장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제23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되, 제한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23조는 공익목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사용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로써 규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개인자산을 교육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으로써, 시설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유은혜 장관은 헌법 조항과 가치를 부정하는 부적격 인물인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법령에도 시설비용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사립유치원 설립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설립자산에 대한 자본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별도 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수납 받은 교육비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 비용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셋째, 사립학교법령에도 교육목적 용도의 시설비용은 세출로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2항 2호에 의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세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산에 대한 자본비용(=시설경비)은 당연히 교육목적 비용으로써, 세출회계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넷째, 국·공립 유치원에서 인정되는 시설임차료(시설사용료)를 사립유치원도 인정하라.
공립단설 상도유치원이 개인사립 동아유치원의 교지와 교사 등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연간 5억5천만원 시설사용 대가를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목적비용에 시설임차료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설립자산의 자본비용)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와 같이, 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써 시설 설치비, 시설임차료. 시설사용료 등 시설관련 비용을 세출회계에서 인정하라는 주장은 법령 및 일반 회계원칙에 의거하여 객관 타당하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 들께서 직접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유총과 유은혜 장관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합헌적이며 합법적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은, 자유 대한민국체제 유지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하다 흑자가 나면 단 한 푼도 가져가면 안 되는데, 운영적자가 나면 설립자가 100% 자기자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명백하게 반 헌법적이며 관련 법령과 회계원칙을 무시한 입법권의 남용이며 행정권한의 폭압에 다름 아닙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헌법 제23조가 삭제 개정되지 않는 한 ,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폭압적인 교육공안정국과 투쟁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저희 한유총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유아교육 정책 속에서, 유아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