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실 "부서 상급자 자체조사 신뢰성 의문"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유아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유아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은 19일 김거성 감사관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한 서기관은 이날 한국유아교육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안 자체가 감사관에 관한 내용이어서, 자체조사로 비위 사항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인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교육청) 산하기관 등 소속기관 직원의 비위일 경우 우리(감사관실)가 들여다보는 게 맞지만, 감사관의 경우 감사관실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여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다고 해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급기관에 김 감사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가 (조사의뢰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감사관은 지난 2014년 8월 개방형 공모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직(3급 상당)에 선발됐다.

김 감사관은 당시 구리시 소재 A교외 목사로 활동 중이었으나 겸직허가신청 없이 목회 활동을 지속하다 2016년 4월 말이 돼서야 도교육청에 담임목사 겸직허가신청을 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존 영리·비영리 기관·단체에서 종사했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신청을 하고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감사관은 올 3월 현재 A교회 담임목사, 서울 B사회복지법인 대표,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4.16단원장학재단 감사,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강원도 소재 대학 시간강사 등 모두 6개 직책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 중이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는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을 주요 겸직 불가 사례로 꼽고 있다.

김 감사관은 이와 관련 "겸직으로 인해 (공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