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부모 공익 침해"..이르면 내달 초 최종 결론

지난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지난 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법인해산 절차에 착수한 뒤 다음 달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예고한대로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도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조 교육감은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확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총 239곳이다. 전날 집계(365곳)보다 줄어든 수치이지만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여전히 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가 첫 단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이어 청문 준비에 나선다. 먼저 교육청과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다. 이들 주관으로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