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 "준법투쟁도 죄?..'이건 나라냐' 되묻고 싶어"

검찰 자료사진. /뉴스1
검찰 자료사진. /뉴스1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당국 등 정부 권력기관이 사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향한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벌인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불법성 여부 검토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한유총의 일선 유치원에 대한 개학연기의 강요 여부를 살피고 나섰다.

또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권을 쥔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공익저해 행위로 보고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밝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6일 교육부와 한유총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날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한유총은 앞서  지난 4일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가 학부모 염려가 커지자 당일 이를 철회했다.

개학연기 하루만에 친정부 성향 단체의 고발이 이뤄졌고, 그로부터 하루만에 사건을 담당할 검찰 수사부가 배정된 것.

공정위도 빠른 움직임으로 한유총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교육부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이날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치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라며 공공성 강화 명분을 내세웠던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실행하자 "한유총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조항(공정거래법 제26조)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게 증명돼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한유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해체 수순에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쳤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A유치원장은 "사유재산성을 부정하는 정부를 상대로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준법 투쟁을 벌인 것도 죄가 되는 것이냐. 정말 '이건 나라냐'라고 되묻고 싶다"며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유치원 압박에 나설게 아니라 대화와 협의 등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