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월1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10일까지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대상은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신고를 접수‧처리했다. 지난해는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또는 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사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