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영향평가 도입…정책 효과성 계량 가능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올 4월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들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된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이며, 본격 실시는 내년부터다.

개정안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국무총리실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도 전달된다.

올 4월부터 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나온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