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된 윤모씨(36·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김군(당시 5세)의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군은 11월 29일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12월 6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20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숨졌다.

치료를 하던 병원 측은 김군의 얼굴과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2월 7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윤씨는 김군이 누나(11), 형(9)과 함께 있다가 집안 복층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씨가 김군의 누나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나 없을 때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등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김군이 복층에서 떨어진 사고 추정 시간인 11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보다 5시간여 이른 오후 1시쯤 윤씨가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자녀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윤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건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12월 26일 김군을 부검한 결과, 발생 시기가 다른 멍과 화상 등이 발견되면서 전형적인 상습 학대 정황이 있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추가 수사 결과 경찰은 윤씨가 김군이 쓰러진 12월6일에도 학대를 하다 기절에 이르게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중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아이(김군)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119 신고 당시 녹취록 확인 결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이가 쓰러졌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이날을 전후해 머리 뒷부분에서 화상이 발생했다는 부검 결과도 나왔다.

경찰은 또 김군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평소 김군의 얼굴과 배, 등에서 멍자국이 자주 발견됐다"는 진술을 듣고 여러 차례 직접 멍자국을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김군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사고 경위를 물었으나 윤씨의 진술이 번복됨에 따라 고의 화상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월 23일 윤씨를 구속한 뒤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약 20일간 수사를 벌인 뒤 법원에 기소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김모씨(39)를 수사하기 위해 나머지 자녀들을 격리조치한 상태다. 누나와 형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