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내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 /뉴스1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내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 /뉴스1

정부가 올 4월부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하면 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25일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때 1~3월분 아동수당도 소급해 받게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