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경찰청 신원조회 엇박자..임용일 지연 사례 속출
죄없는 교사들 경력·호봉·승진 등 불이익..제도개선 필요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유아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유아교육신문

신규교사 임용을 위한 신원조회를 둘러싼 교육청과 경찰청 간 엇박자 행정에 애꿎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0일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임용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됐다.

지난 3월1일자로 이뤄졌어야 할 교사들의 임용보고가 신원조회 절차 지연으로 수일 미뤄졌고, 그로 인해 1년 단위로 경력을 인정받는 교사들은 호봉 산정과 승진 연수 등 과정에 손해를 보게 된 것.

이 같은 문제는 교육당국과 경찰 간 엇박자 행정에서 비롯됐다.

경찰의 신원조사 기간은 최장 30일인데 반해 교육당국은 일선 사립유치원에 임용 2주 전까지 신원조사 요청에 나설 것을 안내하고 있어서다.

특히 2월과 3월은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신원조사 의뢰가 쇄도하면서 경찰 측의 조속한 회신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교사 임용은 교육지원청이 유치원의 요청을 받아 경찰에 신원조사 요청한 뒤 그 결과를 유치원으로 전달, 최종 임용보고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신원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뒤늦게 의뢰를 한 셈이다.

당국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게된 교사들은 임용일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규정상 회신일을 기준으로 임용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사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민간 유아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과 경찰 간 엇박자 행정에 애꿎은 교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뢰를 더 빨리하든 조사기간을 단축하든 제때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가지 방안 모두 어렵다면 임용일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