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캡처.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캡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재 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학교로는 현행법상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참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강제했고, 실제 지원금 중단에서 나서는 등 이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11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고, 도교육청은 같은해 12월 이를 실행에 옮겼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470여곳에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와 원장기본급보조금(4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

소송에 참여한 한 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중단한 학급운영비 등은 원비 인상률을 제한한데 따른 보상 성격의 돈"이라며 "자율참여 사안인 처음학교로 불참을 이유로 재정지원을 중단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