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한 은성유치원.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한 은성유치원.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청주 은성유치원의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이 '폐원' 사유로 각하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소송 당사자인 은성유치원이 폐원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은성유치원에 원장 정직을 요구했다.

그러자 은성유치원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반박하며 같은 해 7월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은성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설립자 건강상태 악화' 등를 사유로 폐원 신청을 냈고, 12월에는 소송 취하서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취하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를 앞두고 은성유치원의 폐원 신청이 최종 수리되면서 각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