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대영상 CCTV 공개 靑국민청원에 글..경찰, 조사 착수

14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유투브 캡처)
14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유투브 캡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아동 부모는 학대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력한 처벌과 재방 방지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아이돌보미인 50대 여성 김 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금천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렸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맞벌이 부부"라면서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CCTV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또한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 더불어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피해 부모는 "아이돌보미는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일로 자신이 해고를 당해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를 했다는 게 너무 무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검사 △현 연1회 정기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신청 가정의 CCTV설치 무상지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부모의 청원은 오후 2시 현재 9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공개한 CCTV 영상은 37만8500여회 재생됐다.

서울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부모는 지난달 20일 아동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확대) 혐의로 고소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 중으로 김씨를 불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