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측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결정" 환영

이덕선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이 전 이사장 구속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 여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영장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이사장을 지지하던 사립유치원 인사들은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였다. (영장기각은)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간 검찰은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을 접수해 이 전 이사장을 수사해왔고,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으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이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개학연기 투쟁 등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11일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자 사흘만인 같은달 14일 그의 서울 자택과 화성 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당시 사립유치원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민간에 대한 탄압"이라며 검찰 행보를 비판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유총 이사장이 된 이후) 결찰도사 4번, 검찰조사 2번, 세무조사, 교육청 감사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으로 명분에 타격을 입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