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하고 CCTV도 무상지원해야"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과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청와대·정부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25분 현재 해당 청원(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은 20만361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일 청원이 시작된 후 이틀만에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청원인은 "서울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는데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서비스이지만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검사, 신청가정의 CCTV 설치 무상지원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번 청원은 이미 화제가 돼 지난 2일 여성가족부와 금천구가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선 상태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천구도 아이돌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체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학대 사건 가해자인 아이돌보미 김모씨는 3일 오전 서울금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