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2만~13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