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어린이집 등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5일 권고했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이다. 두 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르고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그러나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해마다 인건비 금액을 특정한 뒤 지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다며 2017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노력했지만, 정부 예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상 가이드라인 수준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단가는 연 2494만8000원이었다. 인건비 지원단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0.9% 수준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해당 임금 가이드라인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업무내용 및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