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결석 시 출석 인정·즉시 전학 가능 등

교육부.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즉시 전학을 갈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인근 주민이나 교사, 같은 학교 학생에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관한 보호 조치를 담았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출석인정 조항을 새로 만들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학교를 빠져도 출석을 인정하게 했다. 학교 전담기구가 결석 이유를 조사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내리기 전에 결석하면 출석처리가 되지 않았다. 두려움을 느낀 학생이 학교를 빠져도 이를 구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 나왔던 학생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을 당한 학생도 다른 학교로 즉각 전학갈 수 있다. 교내 성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전학 등의 조치를 받지만, 피해학생과 학부모들은 2차 가해 등의 두려움으로 먼저 전학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해당 학교장은 교육감에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은 바로 전학갈 학교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학교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은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전입학 담당자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입학위원회'에서 불허사유를 심의하고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 심의에는 통상 3일 가량이 소요된다. 심의 결과 합당한 불허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교는 반드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단, 피해 학생이 배우던 전공이 전학갈 학교에 개설돼 있지 않는 등 전학이 불가능한 사유도  종종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이 나뉘어져 있는 외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전학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고에서 인근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전입교 학교장이 불허하면 피해학생은 전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내용이 규정돼 있음에도 성폭력 피해학생의 즉시 전학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침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많았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해 지난 2월 모든 시도교육청이 전입학 관련 지침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