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2학년 학부모 조사…영어교육 유지 의견 '월등'
교육부, 조사결과 보고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 강행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 뉴스1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 뉴스1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무진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다짐이다.

그는 신년사에서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책임' '미래' '소통' 세 가지를 올해 핵심 정립 사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독불장군식 영어교육 금지가 그것.

김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는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주권자인 학부모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게다가 방과후 영어교육이 계속되길 바라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

한국유아교육신문이 입수한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의 71.8%가 '영어 방과후학교 계속 운영'에 찬성했다.

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지난해 7~8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표집대상 601개교, 학부모 2만4000명) 조사결과다.

교육부는 KICE로부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받아 보고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를 강행했다. 학부모의 70%이상이 방과후 영어 유지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KICE) 자료는 방과후 영어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황조사였던 것이지 희망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며 "큰 대의는 학교교육과정 정상화와 저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습부담 경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는)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주요 유관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의견수렴을 했다는 학부모 단체가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공개가 가능하냐는 본지 요청에는 "협의회 참석 단체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에 발맞춰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방과후 영어과정 또한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학부모 등의 반발 벽에 부딪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견수렴 후 방향 결정'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