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사단법인 허가 취소 통보.."학습권·교육권 등 공익 침해 이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여부를 중심으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강제해산 결정을 내린 것.  한유총 측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지 49일만이다.

한유총은 지난 1995년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공익 저해'다. 한유총이 그간 공익을 심대하게 해쳤다는 게 시교육청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 4일 한유총으로 추정되는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이 행한 개학 연기 투쟁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은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 학습권, 학부모 교육권, 그리고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반복하는 집단 휴업·폐원 예고,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 거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고의 누락 등도 공익을 해치는 사안으로 거론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지난 2월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향후에도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업·폐원 등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공익 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한유총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곧바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