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취소 결정..한유총, '유감'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모습.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모습.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입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실상 법인 강제해산 통보를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날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통보서를 한유총에 전달했다.

한유총은 성명을 통해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당국의 한유총 탄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이뤄진 시교육청의 실태조사를 두고는 법인 강제해산을 위한 표적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6일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위법 발견 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조사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 나온 것은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아의 학습권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야 하며,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일 연기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현재 연간 학습일수가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 원아의 학습권 침해는 실로 막중하며, 국공립유치원의 긴 방학과 조기 졸업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최소 사유'라는 시교육청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며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기 힘들었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일 이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