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찾아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두고 "국가 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4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시교육청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한유총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4일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한 것을 설립허가 취소의 결정적 이유로 들었다.

당시 한유총 소속 239곳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불합리한 교육정책 강행에 항거해 개학연기 투쟁에 돌입했으나 반나절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직후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당국을 비판하며 행정소송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공안정국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시교육청 결정을 지적했다.

한유총 소장에는 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반박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당시 개학 연기는 일선 유치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원장 재량에 따른 준법 투쟁이었다"며 "법에 규정된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학을 미룬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