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까지 20만명 서명 목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교원청원 관련 게시판 캡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교원청원 관련 게시판 캡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헌안에 교권을 담기 위한 교사 청원(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기본권인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 목표는 20만명 이상이다.

교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려면 가장 상위법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교권 존중'이 명시돼 있지만 하위법의 한계상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교원들이 교권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권침해 사례는 증가 추세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2006년 179건에서 2016년 572건으로 10년 만에 300%나 증가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건 교원지위 법정지위를 명시한 헌법 제31조6항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교총은 여기에 교권을 넣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현장교원들도 헌법 내 교권의 명문화를 바라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일 발표한 '교육분야 헌법개정 관련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헌법에 교육관련 조항으로 추가돼야 할 것을 묻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75.6%가 '교권 관련 내용'을 꼽았다. 

이번 청원운동 과제에는 교권 강화 3대 법안의 국회통과도 포함했다. 교권 강화 3대 법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복지법 등이다.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교사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총은 4월20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후 결과물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