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기간 6개월에서 2년으로 ↑

14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유투브 캡처)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학대 사건 관련 영상 캡처.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심리전문가가 면접을 진행한다.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늘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했다. 최근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되는 등 서비스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돌보미의 자격기준과 학대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아동 감수성 등을 담은 인적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평가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가정이 돌보미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