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2명 수사기관 고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모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B씨와 C씨가 최근까지 불법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 등은 감사에서 매월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 외에 학부모회에서 조성한 후원금을 처우개선, 수고비 또는 판공비, 명절떡값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는 8000만원이 넘고 법 시행 이전의 금액을 합치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B씨와 C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해고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의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올해부터 부패·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해 한번이라도 비위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 또는 형사고발하고 쉽게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 교육감은 "불법행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관실은 운동부 학부모들이 후원금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어 올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