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동, 입시위주 경쟁에 스트레스..놀 권리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 97회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 인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모든 어린이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뜻깊은 날"이라며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아동들은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증가, 높은 아동 자살률은 어린이날을 기념하기조차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의료 등 사회보장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동인권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영화 '가버나움'에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학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12살 레바논 소년 자인(Zain)의 예를 들며,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아 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영아 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아동,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더라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등 제3자에게 출생신고 의무 또는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태어난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지난 2017년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회에서도 출생통보 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권위는 앞으로도 출생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아동이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