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전경.
부산진구의회 전경. /뉴스1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으로 제명됐던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았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3일 배 의원이 부산진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의원 제명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던 배 의원은 지난 2010년 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당시 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에 앉았다. 그는 이후 3선 구의원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행안부 유권해석 후 배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논란이 되자 부산진구의회에서 의원 19명 중 1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표로 배 의원을 제명했다.

배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을 수행하며 임금을 받는 등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위법사항도 없다는 취지로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었고,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상임위 활동은 하지 않았다"며 "겸직이란 말이 부도덕한 것으로 비춰져 억울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이번 원고승소 판결과 관련해 행안부에 이후 조치를 문의했다"며 "판결문을 받아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